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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‘좋은 일자리’ 확대

1. 제안 요지

 

o 공공부문의 ‘최후의 고용자’(last employer) 역할

- 당면한 고용위기․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평균 1/3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고용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‘좋은 일자리’ 추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

 

o 재벌 증세와 공공부문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확보

-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(재벌 증세) 및 공공기관 노동자의 자구노력(노동시간단축․교대제개편 및 경영평가성과급 전환)의 병행 추진

 

o 공공서비스 확대와 노동권 보호가 실현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

- 국민의 생명·안전, 사회복지 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

- 공공부문이 ‘모범적 사용자’(model employer)로서 ‘노조할 권리’의 확대 추진

2. 주요 정책 과제

 

① 공공부문 ‘좋은(청년) 일자리’ 확대 선도

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

③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의 근절 선도

④ 공공부문부터 ‘노조할 권리’ 보장

(노정교섭, 원청교섭,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혁, 해고자 복직, 노조 조직률 확대 등)

*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, 최저임금 인상, 단협 일방해지 제한,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,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노동법 개정(안)은 민주노총과 함께 요구함(민주노총 요구안 참고)

3. 각 과제별 중점 요구

□ 공공부문 ‘좋은(청년) 일자리’ 확대

 

o 공공기관 청년일자리(신규채용) 확대(약5만3천명)

- 공공부문 장시간 노동 폐지,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(약2만6천명)
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재원(예비비) 전환으로 일자리 확충(약1만7천명)

- 공공기관 생명·안전 업무 인력충원(약 1만명)

 

o 사회(돌봄)서비스 국가 책임 대원칙으로 보육 ․ 간병 ․ 노인요양 등 일자리 확충

- 기존 인력의 공공부문 전환(약90만명) 및 서비스 확대 순증(약60만명 이상)

* 이외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추가로 확대 추진

 

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

 

o ‘모범 사용자’로서 '좋은 일자리‘ 창출 대원칙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

- 상시·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기간, 고용형태(직·간접)와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

- 약55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추진

-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‘공무직’ 직명의 법제화(교육공무직법·지자체공무직법 제정)

 

o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호

-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(무기계약직 포함) 차별 철폐 대원칙을 국정과제로 확인하고, ‘차별 시정’의 선도적 추진

-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예산제도 개선(비정규직 처우개선 저해 총인건비·기준인건비 제도 및 예산 결정제도 개선, 임금체계 개편 등)

- 용역(간접고용)노동자 임금·노동조건 보호를 위해, 임금 시중노임단가 100% 적용,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보호지침의 실효성 확보 및 강제적 이행방안 마련

-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(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 개정)

 

□ 공공부문부터 노동시간 단축

- 공공부문부터 연간 실노동시간 1,800시간 이하로 감축

- 교대제 개편(4조2교대, 5조3교대)을 통한 ‘일자리 나누기’(정원 확대) 실현

- 근로기준법 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) 폐지 혹은 기준 강화

-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노동 제한

 

□ 공공부문부터 ‘노조할 권리’ 보장

 

o 공공부문 실질사용자와의 직접교섭

- 노동관계법에서 정부에 대해 ‘공공부문 사용자’ 의무 부여, 임금 ․ 노동조건 관련 지침 제정 시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를 제도화

- 노조(산업별노조 등 연합단체)측과 정부측이 상설적인 노정교섭기구를 구성하고 교섭절차를 제도화

- 공공기관 운영 법령(공공기관운영법, 지방공기업법 등)의 예산 ․ 경영지침을 통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, 노동관계법 효력을 위반하는 지침 적용을 제한함.

 

o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

- 간접고용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법 2조 2항 개정(‘사용자’ 개념 확대로 원청의 ‘사용자 책임’ 명시)

- 원청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(노동조합)와 직접 교섭 의무 부과

 

o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

- 공공기관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,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원직 복직 추진 및 노사관계 정상화

- 민간부문 해고자의 복직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화해 ․ 중재 조치

- 노조활동 관련 부당 해고 예방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엄격히 관리

 

o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혁

-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필수유지업무제 전면 개정 : 필수공익업무 범위, 결정 절차,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 및 해당 업무 외주화 금지 등

- 향후 노동기본권과 공익성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제도 폐지를 포함한 대안적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

 

o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를 위한 노조 친화 정책

- 신정부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의 획기적 확대(예: 30%)를 목표로 적극적인 노동기본권 보장, 노조활동 규제 제한,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등 구체적인 정책패키지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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