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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운영 개혁

1. 제안 요지

 

o 비정상적인 공공개혁 발상의 전면적 전환

- 공공기관 부채를 앞세워 ‘공공기관 정상화’를 추진하면서도 부적절한 ‘권력형 낙하산’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공공개혁의 전면적 전환

- ‘국민의 품’으로 공공기관을 되돌리는 진정한 공공개혁의 추진

 

o 공공기관 존립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의 혁신 및 민주화

- 권력 농단과 재벌 유착의 산물인 비정상적 공공기관 운영(민영화, 낙하산인사, 성과연봉제․퇴출제 등)의 즉각적인 중단

- 공공서비스 이용자(시민) 및 제공자(노동자)의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혁신 및 민주적 지배구조의 기반 구축

 

 

2. 주요 정책 과제

 

① 부적절한 ‘권력형 낙하산’ 근절

② 비정상적인 성과연봉제 ‧ 퇴출제 폐기

③ 공공기관운영 법령의 전면 개정

④ 지방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

⑤ 공공기관운영에 노동자․시민 참여

⑥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개편(해체)

 

 

3. 각 과제별 중점 요구

 

□ 부적절한 ‘권력형 낙하산’ 근절

- 대통령중심제 정부 하의 민주적인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토대 마련

- 국정농단 초래한 ‘권력형 낙하산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 법령의 개선

- 국정농단에 부역한 공공기관 기관장 ․ 임원의 즉각 해임 및 사법 처리

 

□ 비정상적인 성과연봉제․퇴출제 운영 폐기

-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취업규칙 개정의 철회 및 원상 회복

- ‘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’안, ‘공공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’안(저성과자 퇴출제 지침), 패널티 지침 등 관련 제반 지침, 관련 경영평가 지표 폐기

- 사회적 논의와 노‧정간 교섭을 통해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선 추진

 

□ 공공기관운영 법령의 전면 개정

- 공공기관의 존립 취지(공공서비스 확대)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의 전면 개정 : 공공기관운영위의 재정부처 독립 등

- 공공기관의 시장화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․ 기능조정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

- 기획재정부의 행정독재 해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․감독구조 마련

- 공공기관 운영에 서비스 제공자(노동자) 및 이용자(시민) 참여

- 극단적 ‘경영효율화’(수익확대 ․ 비용절감 ․ 성과경쟁 ․ 노조적대) 및 ‘정치적 활용’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혁신

 

□ 지방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

- 지방공기업 설립 ․ 운영에서의 공공적 참여 및 민주적 운영 확대

- '시민을 위한'(for the people)보다 ‘시민에 의한’(by the people) 지방행정 기반 마련

- 지방공공기관(지방공기업․출자출연기관)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혁신

 

□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·시민 참여(노동이사제 도입 등)

- 공공서비스 이용자(시민)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(참여이사회) 마련

-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‘노동이사제’ 전면적 도입

 

□ 비대 관료권력 기재부 개편(해체)

- 관료 농단 및 재벌 유착 등으로 국민행복을 외면한 기획재정부 해체

- 재정관리 기능 및 기획예산 기능의 부처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

-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(총리실 또는 기획예산 부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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